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강화

- 초고속 네트워크와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이를 반영하여 국방정보와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제21조의2 신설

- 새로운 조항(제21조의2)을 추가하여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정보와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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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86표 / 총 286표

찬성 286표 · 총 투표 2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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