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강화
- 초고속 네트워크와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이를 반영하여 국방정보와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제21조의2 신설
- 새로운 조항(제21조의2)을 추가하여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정보와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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