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연령 조정으로 고령자 생계 지원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고용법에 따른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도 퇴직 후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득 공백 해소: 현행법에서는 현재 정년이 60세인 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 또는 그 이상으로, 3~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이를 줄여 고령자들이 무연금, 무소득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고령화 대응: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 비중 감소와 고령 인구 비중 증가에 대비합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처럼 연금 정책과 고용 정책을 연계하여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추세에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의 차이를 줄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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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