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반영 및 효율성 제고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9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계약의 독특한 특성과 효율성을 인정, 국가계약법의 일반적인 규칙 대신 방위산업에 특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를 지원합니다.

2.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체상금, 계약변경, 입찰 자격 제한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방위사업 계약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청렴한 계약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4. 방위산업 특성에 맞춘 계약 조건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에게도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장합니다.

5.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장려합니다.

6. 예기치 못한 상황, 도전적 연구개발 실패, 정부 책임 사유 등으로 계약이 지연될 때 계약 조정이나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계약 이행의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7. 방위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들의 불만이나 이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빠르고 전문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정세에 대응한 자주적 국방력 확립과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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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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