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허용하여 개인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관련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