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허용하여 개인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관련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