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 질서 교란행위 방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9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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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행위 제한 대상의 범위 확대: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도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2. 제재 근거 마련: 택지를 전매한 경우,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벌칙 강화: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받은 자에게도 전매한 자와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매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전매행위 제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택지의 공급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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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5표 / 총 254표

찬성 215표 · 총 투표 25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