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설 무상 귀속 및 재투자 규정 마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현재는 공공시설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 무상으로 관리청에 귀속되도록 변경됩니다.
2.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3.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줄여서,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다시 해당 사업 지역으로 재투자되도록 하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신속한 확보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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