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설 무상 귀속 및 재투자 규정 마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현재는 공공시설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 무상으로 관리청에 귀속되도록 변경됩니다.

2.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3.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줄여서,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다시 해당 사업 지역으로 재투자되도록 하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신속한 확보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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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