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공급된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조정하여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을 도모하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가 장기간 미공급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국민주택 용지에만 적용되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 규정을 장기 미공급 의료시설용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신도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않은 의료시설용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의료기관의 적기 입주를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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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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