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공급된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조정하여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을 도모하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가 장기간 미공급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국민주택 용지에만 적용되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 규정을 장기 미공급 의료시설용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신도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않은 의료시설용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의료기관의 적기 입주를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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