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소비자 권익증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의안번호
- 21044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함.
2.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영업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리해야 함.
3.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사업장과 종사자의 계약 갱신을 6년간 보장하고, 계약 해지시에는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함.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법령에 생활물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스크랩0
조회수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