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소비자 권익증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의안번호
210447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함.

2.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영업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리해야 함.

3.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사업장과 종사자의 계약 갱신을 6년간 보장하고, 계약 해지시에는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함.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법령에 생활물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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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1표 / 총 239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3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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