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하고, 중앙임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강력히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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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