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공무원도 휴일로 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휴일로 삼지 않고 근무해야 합니다.
2.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휴일과 다른 근로자들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근로 기준에 따른 내수 활성화와 아동 보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휴일을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 보육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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