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직계존비속들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교부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를 악용한 가정폭력행위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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