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직계존비속들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교부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를 악용한 가정폭력행위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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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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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