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 수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도록 변경합니다.
2. 새롭게 추가된 비상임이사 자리에는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인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라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개선되어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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