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킵니다.

3. 6·25전쟁의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를 막고, 납북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국민의 연대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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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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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