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킵니다.
3. 6·25전쟁의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를 막고, 납북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국민의 연대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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