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개정안 : ODA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기본계획 수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선정, 평가지침 수립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명확히 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필요한 경우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4. 주관기관 소관분야 사업 간의 연계 기능을 명시합니다.

5.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체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7.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8. 재외공관의 현지 사업 관리와 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시행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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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