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따른 타법 개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수정: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수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기존 법안의 표현을 추가하여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특례법의 체계 정비: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법안을 수정하여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고, 법률 체계를 조정하여 더 효과적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법률개정안에는 기타 몇 가지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을 개선하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특례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마약류 불법거래의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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