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따른 타법 개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5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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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수정: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수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기존 법안의 표현을 추가하여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특례법의 체계 정비: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법안을 수정하여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고, 법률 체계를 조정하여 더 효과적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법률개정안에는 기타 몇 가지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을 개선하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특례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마약류 불법거래의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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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8표 / 총 190표

찬성 188표 · 총 투표 19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