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자금 추적 및 환수를 위한 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범죄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현재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이러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의제기 절차 도입: 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계좌명의인이 불만이 있거나 억울하다고 느낄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범죄 수익 환수 및 국민 건강 보호: 마약 범죄 수익의 환수 및 은닉을 방지하면서, 마약 범죄 확산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범죄 확산을 예방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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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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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