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자금 추적 및 환수를 위한 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범죄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현재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이러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의제기 절차 도입: 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계좌명의인이 불만이 있거나 억울하다고 느낄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범죄 수익 환수 및 국민 건강 보호: 마약 범죄 수익의 환수 및 은닉을 방지하면서, 마약 범죄 확산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범죄 확산을 예방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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