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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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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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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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