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과 환경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부터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4에이치활동은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협력, 책임감, 창의성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도교사의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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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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