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 및 지원 명확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범위 확대: 기존 법에서는 4에이치활동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미래세대 양성을 지원합니다.

2. 명확한 주체 규정: 법안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참여 주체를 보다 명확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으로 규정하여 활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농업 및 농촌 지원 강화: 4에이치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명확히 하는 입법 취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장려하여 농업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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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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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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