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여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여성 장애인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겪는 물리적, 경제적 장벽을 줄이고,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출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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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