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도 사회서비스원 해산 절차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96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책임진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중됩니다.
3.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이나 해산을 고려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수로 요구되어,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의 강화와 안정적 운영이 보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 목적에 역행하는 요소를 방지하며, 공공 돌봄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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