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급여도 체당금 대상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명시합니다.

2.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외에도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체당금을 받은 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의 임금이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출산 기간 동안의 소득이 보장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생계비를 융자하여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을 받은 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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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