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급여도 체당금 대상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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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명시합니다.
2.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외에도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체당금을 받은 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의 임금이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출산 기간 동안의 소득이 보장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생계비를 융자하여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을 받은 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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