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업 관리 일원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2.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합니다.

3. 드론 발전기반 조성, 운영ㆍ관리 등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하여 드론 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드론 산업의 조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사업의 조기 확산과 질서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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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