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업 관리 일원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2.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합니다.
3. 드론 발전기반 조성, 운영ㆍ관리 등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하여 드론 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드론 산업의 조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사업의 조기 확산과 질서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