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기부 대 양여 사업 활성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접경지역에서는 기부한 군사시설의 가치보다 양여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낮아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기부한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이로써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시설 기부와 양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