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기부 대 양여 사업 활성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접경지역에서는 기부한 군사시설의 가치보다 양여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낮아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기부한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이로써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시설 기부와 양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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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