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청구 시 주민번호 삭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이로써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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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