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청구 시 주민번호 삭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이로써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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