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장 탄핵 소추 규정 신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경호처장의 직무수행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경호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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