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장 탄핵 소추 규정 신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경호처장의 직무수행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경호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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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