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농어업상생협력재단 설립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민간법인인 농어업상생협력재단에 넘기고, 재단은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합니다. (안 제18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가 재단의 주변업무로 전락되어 관리와 운용의 무책임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전담하여 관리ㆍ운용할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의 설립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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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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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