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 근거 마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정보주체 이외의 출처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정보주체에게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통계작성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개인정보 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통계의 신뢰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연계를 통해 통계작성 업무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과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두어 통계제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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