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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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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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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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