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 사업 원할화를 위한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6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의 부재로 인해 주민지원대상자 확정에 지연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을 매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신속한 확정과 오류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 요청 및 처리 근거 부재로 인한 지연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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