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 사업 원할화를 위한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6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의 부재로 인해 주민지원대상자 확정에 지연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을 매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신속한 확정과 오류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 요청 및 처리 근거 부재로 인한 지연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1표 / 총 241표

찬성 231표 · 총 투표 24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