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부담금을 면제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지역의 토지나 시설을 국가가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담금 납부 의무 개선]: 기존에는 기금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거나 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어,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이 다시 다른 부담금 납부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와 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37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기금 운용의 목적성 강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래의 취지인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 지역 주민 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에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이 다른 용도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