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부담금을 면제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지역의 토지나 시설을 국가가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담금 납부 의무 개선]: 기존에는 기금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거나 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어,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이 다시 다른 부담금 납부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와 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37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기금 운용의 목적성 강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래의 취지인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 지역 주민 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에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이 다른 용도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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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