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기반 마련: 금강수계의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 그 부지에 수변생태벨트와 같은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의 완화: 기존에는 매수한 토지가 농지일 경우 용도를 변경할 때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공공 목적의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목적성 강화: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부담금 납부에 지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4.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의 활성화: 부담금 감면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임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 수질 개선과 농지 관리의 조화: 법 개정 시행 이후의 사업부터 적용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하고 기금 사용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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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