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기반 마련: 금강수계의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 그 부지에 수변생태벨트와 같은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의 완화: 기존에는 매수한 토지가 농지일 경우 용도를 변경할 때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공공 목적의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목적성 강화: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부담금 납부에 지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4.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의 활성화: 부담금 감면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임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 수질 개선과 농지 관리의 조화: 법 개정 시행 이후의 사업부터 적용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하고 기금 사용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