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법안 개선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3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민의 참여 강화: 기존에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대신 주민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실제 주민들이 이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지원협의체 신설: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새로 신설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됩니다. 이는 보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법 조항의 신설: 제21조 및 제23조의2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주민들이 지원사업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며, 주민들이 직접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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