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법안 개선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민의 참여 강화: 기존에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대신 주민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실제 주민들이 이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지원협의체 신설: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새로 신설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됩니다. 이는 보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법 조항의 신설: 제21조 및 제23조의2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주민들이 지원사업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며, 주민들이 직접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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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