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관리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용 변기의 유지 및 관리가 부실하고,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증가시키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공중화장실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