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관리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용 변기의 유지 및 관리가 부실하고,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증가시키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공중화장실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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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