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발전지구 도입: 현재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합니다.
2.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과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을 포함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3. 정비발전지구에서의 규제 완화: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ㆍ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총량규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 총량 및 자연 보전에 대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실현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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