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키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산림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의를 확장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업의 시행,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도록 함.
2. 인위적으로 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산림사업(예: 임도, 벌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 이로써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임.
3. 중대시민재해의 범주 확장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자연재해, 특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중대시민재해 범위를 산림사업으로 인한 재해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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