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보건위생교육 대상 확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등2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게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ㆍ염습 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관련 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안 제29조제7항제3호).
2. 이를 통해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상조회사 고용인 등이 보건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장례식장 내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보건위생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장례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식장 내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장례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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