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하락 매각 손실액 보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재 어가하락에 대한 피해확인과 증빙이 어려워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상금 산정기준을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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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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