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하락 매각 손실액 보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재 어가하락에 대한 피해확인과 증빙이 어려워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상금 산정기준을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