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어업 손실액 보상 확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 포함: 기존 법률에서는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로 인해 어가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손실액을 보상금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공정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 현행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보상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보상 결정의 투명성 강화: 위원회 구성의 변화와 보상 항목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식어업인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절히 보상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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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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