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어업 손실액 보상 확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 포함: 기존 법률에서는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로 인해 어가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손실액을 보상금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공정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 현행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보상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보상 결정의 투명성 강화: 위원회 구성의 변화와 보상 항목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식어업인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절히 보상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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