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장 지시에 따른 어업인 보상 확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6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의 면허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강제 폐업당한 어업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기존 법은 보상대상을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면허연장 불허자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의 지시나 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이 불허된 어업인들도 존재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이 불허된 어업인들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그들이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행정적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어업인이 적절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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