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료 등의 카드납부 근거 마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0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3조 제8항에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23조 제9항에도 카드납부 근거를 신설하여, 국립공원 이용료와 기타 국유림 관련 수입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카드납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현금 납부 불편을 해결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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