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료 등의 카드납부 근거 마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0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3조 제8항에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23조 제9항에도 카드납부 근거를 신설하여, 국립공원 이용료와 기타 국유림 관련 수입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카드납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현금 납부 불편을 해결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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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1표 / 총 211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