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환수 강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등18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별표 제47호에서 제49호까지 신설).
2. 새로운 유형의 중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합니다(안 별표 제50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여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무조건 환수되어야 하며,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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