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처벌 면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경감하고, 업무 수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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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