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 설립 가능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만 허용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게도 부여하려는 조항을 신설.

2. 과학영재 교육 제공 강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를 위한 특화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3. 과학기술인재 양성 촉진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도움.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를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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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