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조림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7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본법」에서 정한 20년마다 수립되던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산림조림계획으로 대체되어 10년마다 수립ㆍ시행되도록 변경됩니다. 2. 변경된 산림조림계획은 기후변화와 식생변화를 고려하여 산림조림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절한 산림조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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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