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조림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72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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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본법」에서 정한 20년마다 수립되던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산림조림계획으로 대체되어 10년마다 수립ㆍ시행되도록 변경됩니다. 2. 변경된 산림조림계획은 기후변화와 식생변화를 고려하여 산림조림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절한 산림조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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