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 별표가 개정되어,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촉진하고 도시재생을 지원하여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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