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 별표가 개정되어,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촉진하고 도시재생을 지원하여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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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