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난 노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의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됩니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는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제외됩니다.
2.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통행료를 받는 시간 제한을 설정하여 통행료 수납 총액이 공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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