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난 노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의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됩니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는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제외됩니다.

2.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통행료를 받는 시간 제한을 설정하여 통행료 수납 총액이 공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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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