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ᆞ탄소중립 추진 기업도 사업재편 지원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51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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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합니다.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또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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