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ᆞ탄소중립 추진 기업도 사업재편 지원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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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합니다.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또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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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