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이를 판정하고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재원 확보

-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재원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3. 부담금 신설

-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안 별표 제9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법적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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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