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이를 판정하고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재원 확보
-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재원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3. 부담금 신설
-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안 별표 제9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법적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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