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무상공급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사업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의 협의 없이 학교시설이나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클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민간개발사업자와 교육감 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학교시설 확충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교육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자와 교육당국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학교시설의 적기 확충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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